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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룸 빌려 성매매 알선한 30대 집유

등록 2016.10.24 16:17:51수정 2016.12.28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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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5일 오후 9시께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한 성매매업소를 급습해 불법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사진은 이날 적발된 업소 내부를 찍은 동영상을 캡쳐했다. 2014.02.26.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두례)은 24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유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8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유씨를 도와 성매매 사이트를 관리한 김모(33)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원룸 8개를 빌린 뒤 여성 30여명을 고용해 모두 1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 후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 유씨는 조직적·기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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