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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여전'…62건 적발

등록 2016.10.25 07:19:14수정 2016.12.28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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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 11건, 비산먼지 16건, 소음진동 13건, 악취 5건, 수질 17건 등이다.

 A 업체는 지난 1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B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돼지를 사육하는 C 축사는 지난 9월 퇴비를 무단 적제해 장마철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 업체는 지난 8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한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시로부터 조치이행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정기적 특별점검을 벌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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