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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허위사실·편의제공·호별방문' 총선사범 3명 벌금형

등록 2016.10.25 11:51:24수정 2016.12.28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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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편의제공·호별방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선거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 박모(5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10시32분께 인터넷사이트 모 홈페이지 정치란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총 17회에 걸쳐 413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개인적 의견 내지 가치판단의 표명일 뿐이다.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단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작성한 전체 기사 중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2시께 전남 한 지역 마을회관 앞에서 45인승 관광버스 1대에 선거구민 약 15명을 탑승시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내려주는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관광버스 2대 임차료 총 57만6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안으로,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에 그쳤으며, 이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또 군청과 기초의회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11일 전남 모 기초의회와 군청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호별방문), 명함을 건네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월 전남 한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4·13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단 "호별방문 사무실이 5곳에 불과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유권자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던 점, 저조한 득표를 얻고 낙선한 것에 비춰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실,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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