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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 5.3%…상한선 초과

등록 2016.10.26 06:00:00수정 2016.12.28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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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시내 반(半)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5.3%로 주택임대차보보법상의 상한선(5.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월~9월) 서울의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5.3%로 전 분기(4월~6월) 대비 0.8%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2014년 1분기 7.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5%다.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강북구(6.2%), 금천구(6.2%), 용산구(6.0%)가 높게 나타났다. 상한선인 5%를 넘지 않는 자치구는 서초구(4.59%), 강동구(4.65%), 송파구(4.75%), 광진구(4.8%), 강남구(5.0) 등 5개구 뿐이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5.7%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4.8%로 가장 낮았다.

【서울=뉴시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6.6%)가 최고, 동남권의 아파트(4.4%)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전세보증금별로는 1억원 이하일 때 6.7%, 1억원 초과일 때 4.4%~4.8%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7.1%로 아파트(5.8%)보다 높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비주택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1%로 전 분기(6.8%)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동북권(6.6%)과 서남권(6.1%)이 높았고 동남권(5.2%)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주거용건물 전월세전환율이 5%대로 하향하는 등 시중금리수준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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