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 놓고 공사-운송업체 소송전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내년 9월 완공을 앞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버스터미널 사업을 놓고 운송업체 9곳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전국 운수업체 9곳은 합동으로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제2 여객터미널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2 터미널에 버스터미널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인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이에 운송업체 측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인천공항이 매년 7000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정류장 수수료를 걷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1 터미널에는 서울 4곳, 지방 5곳의 운송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버스 매표소와 정류소 사용 임대료 6000만원을 내고 있다.
제1 터미널과 2터미널의 간격은 전용도로 14.7km로, 버스 1대당 하루 4회 왕복 기준으로 120km를 추가요금없이 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X·택시·버스를 논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터미널을 계획중이며 내년 9월 공사를 마무리되면 10월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버스터미널에서 10.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며 "하루 최대 3만5000여명이 인천공항의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버스업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중인 제2 터미널 교통센터는 지하 2층 8841㎡ 터에 버스 승차장 45곳, 매표소 28곳, 대합실 16곳 등을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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