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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한달]경찰 신고 300여건…음해성 허위신고에 '무고죄' 검토

등록 2016.10.27 12:02:29수정 2016.12.28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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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조사관들이 폭주하는 법 위반 여부와 유권해석 전화에 응답하고 있다. 2016.09.28  ppkjm@newsis.com

서면신고 12건 중 자진신고 3건은 과태료 처분 통보  112신고 289건은 대부분 '문의'…하루평균 9.6건 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째인 27일 경찰은 음해성 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청탁금지법 대응 TF는 김영란법 법 시행 한 달 간 총 12건의 서면신고와 289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법집행과 표적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사안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를 통한 현장출동은 하지 않고 서면신고 원칙을 따르는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접수된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 관련 신고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부정청탁은 청탁을 한 문서나 언행 등이 증명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금품 수수는 이보다 포괄적 의미로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가 있었으면 금품 수수로 분류된다. 형량도 부정청탁은 2년 이하의 징역, 금품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구분된다.

 서면신고 건수 중 수사부서에 접수된 5건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포함된 것이며 나머지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사실을 감사부서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대상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 등이었다.

 감사부서에 접수된 7건 중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4건은 조사 중이다.

 또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를 통해 접수된 건은 총 289건이다. 하루 평균 9.6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112신고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단순 상담 문의였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의사와 간호사 등에 감사의 음료나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가족끼리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해도 되는지, 환갑 등 행사에서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등이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신고수도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다음날인 9월29일에는 43건, 같은달 30일에는 80건까지 접수됐으나 이달 25, 26일에는 접수건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는 이달 22일 일반인이 절도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될 수 있으니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2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일반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 혼란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상 미비점과 수사절차, 제도 개선점 등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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