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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꾸중' 홧김에 담배 던졌다 불낸 30대男, 2심서 '집유 감형'

등록 2016.10.28 05:00:00수정 2016.12.2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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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AP/뉴시스】지난해 미국 성인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비율이20여년 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15%로 떨어진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정부의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 2016.05.24 

法 "다행히 이웃 주민 피해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어머니 꾸중을 들은 뒤 홧김에 피우던 담배를 던졌다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담뱃불을 침대 위로 던져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하는 집을 전소시켰다"며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A씨의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자칫했으면 생명까지 잃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나마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의 어머니도 A씨의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신의 방 침대에 던져 집 전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나이가 사십이 다 되도록 뭐하고 이렇게 사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던 곳은 여러 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의 일부이므로,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A씨가 현재도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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