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대법,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등록 2016.10.27 19:01:20수정 2016.12.28 17:5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1, 2심 이어 '부당해고'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게시글을 올린 이유로 같은 해 11월 해고됐다.    

 1, 2심은 조 전 위원장이 애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제시한 근거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