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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금결제만 주문내역 취소' 1500만원 훔친 커피숍 종업원 입건

등록 2016.10.28 09:22:05수정 2016.12.28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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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1년 9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는 커피숍에서 현금을 훔친 김모(2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산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컴퓨터의 주문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만원씩 총 1000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커피숍 업주(35)는 단돈 1000원을 절약하기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김씨는 훔친 돈으로 매일 같이 피자, 치킨 등을 배달시켜 다른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인심을 베풀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지어 종업원들은 김씨가 업주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커피숍 CCTV영상 6개월분을 집중 분석해 김씨의 법행장면을 확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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