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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해 도주' 여수 해역 음주 운항 1년새 3배 증가

등록 2016.10.28 10:55:17수정 2016.12.28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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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관내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가을 나들이철 맞아 해상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11월7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어선 음주 측정 장면. 2016.10.28. (사진=여수해경 제공)  kim@newsis.com

지난해 음주 선박 20건·바다위 추격전 '아찔'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보성 해상에서 음주운항 어선들의 적발이 늘고 있다. 일부 소형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도주하다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던 어선 등 총 59건이 단속됐다.

 음주 운항 선박은 지난 2014년 5건이 단속 됐으나 지난해는 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8건이 단속됐다.

 일부 음주 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위에서 속도를 내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6월6일 오후 7시15분께 여수 오동도 남서쪽 0.7㎞ 해상에서 여수선적 C호(4.99t)를 운항하다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오후 8시까지 도주한 지모(46)씨를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9%) 혐의로 붙잡았다.

 지씨는 해경의 정선 명령과 추격에도 불구하고 40여 분간을 도주하는 아찔한 순간을 연출 했다.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의 경우 광양항에 드나드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만t급의 선박들의 왕래가 잦아 소형 선박의 음주 운항과 과속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를 맞는 위험한 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선박은 낚시어선과 2t급 이하 소형선박, 양식장 관리선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낚시어선 승객 대상 선내 음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여수관내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가을 나들이철 맞아 해상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11월7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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