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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안전벨트·카시트 안하면 과태료 6만원

등록 2016.11.29 12:00:00수정 2016.12.28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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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  안전벨트 안한 어린이  사고 시 숨질 가능성 99%↑  단안장애인 1종면허 취득 가능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자동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가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 배 오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가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뒷좌석에서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 높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가슴은 26.9%, 복합 상해 가능성 99% 등이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맨 어린이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5%대였고 가슴은 14%, 복합 상해는 18% 등으로 낮았다.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에서 통학버스가 3m 높이 하천으로 추락했으나 버스 안에 있던 어린이 12명 모두 큰 부상이 없었다. 모두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는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다.

 단안 장애인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갖춰야 한다.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간 거리는 100m로 단축된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단 횡단보도를 늘리면서도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치매로 노인자기요양등급을 받은 운전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사진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3.5㎝x4.5㎝)로 변경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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