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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피해상인에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

등록 2016.12.02 21:10:39수정 2016.12.28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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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화마(火魔)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1년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하루 빨리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기간은 올해 11월 연금보험료 부터 내년도 10월분까지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납부예외자는 나중에 납입하지 못한 기간만큼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를 조치했다. 연체금 징수예외제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됐을 때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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