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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연 6000억원 세수효과

등록 2016.12.02 23:21:55수정 2016.12.28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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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없는 복지' 기조 깨져
 법인세율 인상은 없던 일로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야가 2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현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연 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이다. 과표 6억원은 200만원, 8억원은 60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은 무너졌다. 

 법인세 인상이 물 건너간 것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업은 소득이 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소득세 인상안 역시 정의당 등이 주장한 인상안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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