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제주경찰, 시가 38억대 구더기 멸치액젓 제조 50대 입건

등록 2016.12.08 15:37:41수정 2016.12.28 18:02: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젓갈 제조·보관 숙성 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물질이 들어가게 한 A 수협 과장 강모(53)씨를 입건했다. 2016.12.08.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젓갈 제조·보관 숙성 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물질이 들어가게 한 A 수협 과장 강모(53)씨를 입건했다. 2016.12.08.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A수협 과장 강모(53)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 1년1개월간 관리 소홀로 생산 중인 멸치액젓에 구더기 등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젓갈 제조·보관 숙성 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물질이 들어가게 하고 구더기가 발생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씨가 생산 제조한 멸치액젓은 950t에 달하고 이는 시가 3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더기가 들어간 멸치액젓이 일반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수협의 멸치액젓을 전량 몰수해 폐기하고, A수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