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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에 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하고 납치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16.12.08 15:34:29수정 2016.12.28 1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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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2시께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다시 A양을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1시간 가량 납치한 혐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달아난 최씨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까지 도주했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최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납치까지 했다”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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