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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파주시, 직원들 시장 무죄 요구 청원서 작성 논란

등록 2016.12.09 19:06:54수정 2016.12.28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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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의도로 작성, 왜곡·확대해석 경계해야"
 "자율참여라도 부담으로 작용"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둔 이재홍 파주시장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논란이다.

 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일 A4 용지 2장 분량의 청원서를 만들어 시청 각 부서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청원서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에 이 시장의 공적을 밝히며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이 '파주시 공직자 일동'으로 된 청원서에는 "지난해 3월 12일 시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1300여 파주시 공직자와 지역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장은 압수수색 이후 경찰의 수사도 성실하게 임하고, 월례회의에서 내 사건과 관련해 동요하지 말고 변함없이 시민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적었다.

 또 "이 시장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시장의 국비 확보 노력, 시책평가, 부채 상환, 지역 시책 성과 등을 나열했다.

 청원서를 만든 직원은 "순수한 뜻으로 그동안 이 시장이 보여준 직원들에 대한 믿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한 수준의 청원서를 작성했다"며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공무원이자 수장에 대한 안타까운 청내 여론을 토대로 작성한 청원서에 대해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율참여를 강조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확대해석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원서를 취합해 다음 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율참여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청 직원은 "총무과 직원들이 시청 내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율참여라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함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9일 이 시장에게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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