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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가결] 헌재 "탄핵 사건 공정·신속 결정"…법리 검토 등 심판 개시

등록 2016.12.09 20:03:07수정 2016.12.28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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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2016.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2016.12.09.  [email protected]

재판관 회의 열고 강일원 재판관 주심 배당 등 법리 검토 착수  오후 7시20분 청와대에 탄핵심판 청구서 교부송달 이뤄져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재판관을 현재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중인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했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7시20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교부송달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관 회의에서 법리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청구문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에게 전달되는데 송달 기준으로 7일간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연구용역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집중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이후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처럼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후 총 63일 만에 헌재는 해당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추후 절차는 그때 그때 절차 진행에 따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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