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주말 촛불집회, 靑 앞 100m 행진 또 허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10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 및 행진에서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불편이 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수차례 집회 및 행진에서 신청인 측은 300여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경찰들은 다수를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진행할 집회 및 행진을 일부 장소와 일시에 전면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 삼청로 126맨션(팔판길 1-12), 효자로 자하문로 16길21 앞 집회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중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는 같은 시간으로 1월1일까지 주말 집회를 허용했다. 이곳들을 지나는 행진 역시 오후 5시30분까지다.
재판부는 "다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해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율곡로 이북의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등의 행진은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7차 주말집회에서 광화문 일대 총 14개 코스 행진과 9건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이동한 뒤 청와대 100m 위치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로 모이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퇴진행동이 신고한 율곡로와 사직로 북단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특히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금지된 주요 집회장소는 ▲효자치안센터 ▲청운동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자하문로 16길21(효자로)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삼청로 126맨션 청와대로(팔판길 1-12)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이다. 이들을 지나는 행진도 금지하며 대체로 경복궁역교차로까지만 허용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