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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레이크우드CC,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로 불법 운영

등록 2016.12.13 15:57:16수정 2016.12.28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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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양주의 레이크우드CC 정문 모습으로, 레이크우드CC는 3년 넘게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12.13  shinybae@newsis.com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CC)은 지난 2013년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일명 퍼블릭 골프장)을 추가 개장했으나, 이후 3년 넘게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레이크우드CC는 이 방식을 통해 퍼블릭 골프장에게 허용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도, 일반인들의 접근은 까다롭게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레이크우드 CC 예약현황표'에 따르면 지난 4일(일요일)은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한 31개 팀 가운데 비회원인 일반인 고객은 5개팀에 그친 반면 나머지 26개 팀은 VIP 회원권 고객(무기명 법인 회원권· 한팀 4명 모두 회원 대우)이거나 프리빌리지 회원(팀당 1명 회원 대우)들이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토요일) 역시 퍼블릭 골프장을 사용한 전체 20팀 가운데 1팀을 제외한 19팀이 VIP 회원권 고객과 프리빌리지 회원이었다. 지난 11일(일요일)에도 전체 16팀 가운데 15팀이 회원들이었다.

 레이크우드CC는 지난 1972년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 총 27개 홀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3년 9월 면적 37만3370㎡규모에 9홀 퍼블릭 골프장을 추가 개장했다. 이후 회원제 골프장 27홀을 물길코스(9홀), 꽃길코스(9홀), 숲길코스(9홀)로, 추가 조성한 퍼블릭 골프장은 산길코스(9홀)로 각각 명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퍼블릭 골프장인 산길코스 역시 회원제 골프장 9홀과 엮어 '절반은 퍼블릭, 절반은 회원제'인 18홀 경기만 허용하고 있는 것. 이 경우 정부 당국이 퍼블릭 골프장을 허용해준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인들의 접근이 극히 힘들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근 레이크우드CC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려던 김모(52)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별도 예약시스템이 없었다. 사이트 안내문에선 전화 예약만 허용하고 있었다. 어렵사리 골프장에 예약문의를 했지만 안내데스크로부터 '예약이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

 레이크우드CC의 그린피 정책도 짚어볼 대목.

 현재 레이크우드CC는 퍼블릭 골프장인 산길코스와 회원제인 숲길코스를 복합시킨 18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에 준하는 그린피를 적용하고 있다.

 레이크우드CC 그린피는 주중 VIP회원 6만 5000원(18홀 기준), 일반회원 8만 5000원, 주중회원은 7만 5000원이다. 비회원 그린피는 평일 18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 각각 24만원이다.

 레이크우드CC는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에 대해서도 9홀 기준 8만5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18홀을 즐기려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에 준하는 그린피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의 지난 4일 일요일 코스별 예약 현황표로, 퍼블릭 골프장인 산길코스의 대부분 예약이 회원들에게 배정돼 있다. 2016.12.13  shinybae@newsis.com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주중 그린피가 12만원 선(주말 16만~18만원)이다.

 김씨는 이와 관련, "레이크우드CC의 퍼블릭 골프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같은 그린피 정책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예약 단계에서부터 그린피 부담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요금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VIP회원이 '산길코스+숲길코스'를 선택할 경우 회원제 9홀 요금(4만 4000원)과 퍼블릭 9홀 요금 8만 5000원을 합해 12만 9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실상은 회원제 18홀 그린피를 적용받아 6만5000원만 지불한다.

 VIP 회원에게 6만4000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셈이다.

 경기도 측은 이와 관련,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분리해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 인허가권이 있는 양주시가 관련 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정책과도 배치된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지만, 레이크우드CC의 경우 사실상 회원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 9홀에 대한 탈세혐의도 짙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대중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세금 포탈로 문제가 된다”며 “전국의 골프장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이 들어가서 다시 세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레이크우드CC 관계자는 “퍼블릭 골프장은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일반인 예약이 다 차지 않을 경우에만 회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통상 퍼블릭 골프장의 50%  정도가 일반인 예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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