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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등록 2016.12.2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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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4년간 인권침해 사건 410건을 조사해 이중 43건을 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시 지원시설 등으로부터 겪은 인건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다.

 시정 권고한 43건중 서울시는 42건(97.7%)을 수용했으며 이 가운데 33건은 권고대로 이행 완료됐다.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등 기타 4건 순이었다.

 65세이상 주한 외국인에게 무임승차권을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지하철 객실내 CC(폐쇄회로)TV 적법 운영과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평등한 시립시설 이용권 보장 등이 권고에 따라 조치됐다.

 현재 추진중인 9건중 7건은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급과 비밀취급 인가 공무원만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권고는 현황 파악과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장기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과 관련해선 행정자치부가 지침 및 기준 개정을 불수용한 상태다.

 심동섭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엄정한 잣대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권침해 개선 의지를 존중해 중앙정부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혼자 조사·결정하는 독임제에서 상임·비상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지난달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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