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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일협상 1년…위안부 할머니, 일본 상대 2차 소송 제기

등록 2016.12.27 1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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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125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두터운 옷을 입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6.11.09.  scchoo@newsis.com

위안부 할머니·유족 17명 손해배상 청구  "정부, 일본에 배상청구권 실현 노력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망한 할머니들의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이 소송을 제기하는 28일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변은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일본에게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진실규명에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28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되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지난 2013년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사건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결렬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도 지난 8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28일 낮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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