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노 소령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여성인권센터에서 ‘노승원 소령 성폭력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군인권센터 김숙경 실행위원, 임태훈 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군인권센터는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고 오혜란 대위의 가해자인 노 소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미부과된 것은 가해자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 어렵게 확보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며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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