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등록 2015.06.22 15:06:23수정 2016.12.30 09:57: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주호영 의원과 패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범 경찰대학 법확과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재광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2015.06.22.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