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소유권 놓고 갈등
등록 2015.11.01 17:43:13수정 2016.12.30 10:40:21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소유·관리권을 놓고 관할 지자체,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녹도·2314㎡)가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의 개발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의 부대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사와 건설사가 지자체에 녹도를 무상귀속시켜 관할 지자체인 광주 광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인 입주민들이 녹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3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부영E 그린타운 1차 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 인근에 보행자 전용도로 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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