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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살 아들 뜨거운 방에 이틀 놔둬 사망케한 여성 7.5년 징역형

등록 2020.08.13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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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서부지역 법원은 걸음마를 뗀 아들을 갈증 및 탈수로 죽도록 방치한 28세 여성에게 과실치사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내렸다.

묀첸글라바하 지방법원은 2019년 4월 발생의 2살 난 아들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7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여성은 아들을 이틀 동안 뜨거운 방에 혼자 있게 놔뒀다는 사실을 재판 심문에서 인정했다. 아이를 다루기가 버거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독일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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