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 직장 영업비밀 빼돌려 옮긴 직장에서 사용한 회사원들 '집유'

등록 2017.03.12 11:09:12수정 2017.03.12 11:09: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 옮긴 직장에서 사용한 회사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55)씨 등 9명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오랜 시간과 큰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이 취득,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춰 보면 영업비밀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기압기기 제조업체 A사에서 경쟁업체인 B사로 이직한 황씨 등은 이직 전인 2012년 자신들이 일하던 A사 영업소의 매출실적 등을 빼돌려 A사와 B사의 매출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고 업무에 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는 B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A사의 주요 기술을 첨부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