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차산업시대 근로자 사회적보호장치 마련돼야…노동시장내 격차↓·사회적보호↑

등록 2017.04.06 11:49: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규모 고용축소, 노동의 탈경계화 등은 미래노동의 3대 위험요소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에 맞는 근로자대표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미래에 닥쳐올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전통적인 라인 자본주의 모델을 복원하고 한국은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면서 노동시장내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적 보호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부 '노동 4.0과 4차산업혁명', 제2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변화', 제3부 '노동4.0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무엘 그레프 독일 카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는 '노동 4.0 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독일의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디지털 시대에 '노동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프 박사는 미래 노동이 안고 있는 3가지 위험요소로 대규모 고용축소, 노동의 탈경계화, 새로운 노동형태와 사회적 보장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대한 대응책으로는 각각에 대해 직업능력 강화, 노동의 유연성 수요에 대한 공정한 절충안, 보호 범위 확장 및 새로운 보호제도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화의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의 축소라는 형태로 나타날뿐 아니라 새로운 직업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도 같이 창출해 낸다"며 "개별적, 수요맞춤형 계속교육 및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유연성 수요와 관련, "기업에서는 적기공급생산 등의 유동성 확보 욕구가 있다면 노동자 측에는 유동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개별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각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아 이처럼 충돌하는 유연성 수요간에 공정한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새로운 근로시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택근무시간법'을 추진중이다.

 그레프 박사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위험요소는 낮추고 동시에 주어지는 기회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하의 협상과정과 기업 차원의 협상과정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는 '라인식 자본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면서 미래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하는 2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기업규모나 원·하청,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의 불공정성 존재, 낮은 노조조직률, 높은 산재발생비율, 장시간 근로에 의한 '저녁없는 삶' 등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노동분야 관련 변화로는 기업조직의 유동화,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노동, 디지털 감시 및 근로자 개인정보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미래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우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직 등 직업이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격차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원하청 등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격차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한 업종별 임금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사업내 단일한 근로자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 또는 기업집단 수준에 맞는 중층적 근로자대표제를 구축하고 근로자대표의 구성, 권한, 운영 및 활동 등에 있어 디지털 민주주의시대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홈워킹(Digital Home Working) 등 원격근로(telework)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노동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은 단순이 임금과의 대가관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조업중심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체계를 탈피해 감정노동, 정신건강, 스트레스에 대한 안전보건, 디지털 감시로부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