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측 "특검, 선입관 있어" 법정변론에 방청객 반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강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변호인 발언에 한 방청객이 항의하다 제지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 측 모두 발언에 이어 의견을 밝히면서 "특검팀의 잘못된 선입관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과연 정확한 증거에 의해, 정확한 사실 인정에 의한 것이냐이다"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냐 하는 부분으로 그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는 예술 활동을 했다고 제재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어떤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부분, 국가가 그 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과연 줬어야 하는지 그걸 주지 않으면 예술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단체는 보조금을 안 받으면 예술을 못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고 이 사건에서 꼭 검증해야 할 선입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06. [email protected]
소리친 여성은 법정 방호원 제지로 발언을 이어 가지 못했지만, 퇴정을 당하지는 않았다.
소란이 일자 김 전 실장은 머리를 긁적이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수의가 아닌 양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실장이 왕실장, 부통령 등으로 불렸는데 박근혜 정부 아래 이뤄진 일련의 정책 집행이 전부 김 전 실장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이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김 전 실장이 중대하게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가장 큰 피고인이라는 점도 선입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씨 등과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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