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에서 여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 '선고 유예'

등록 2017.04.13 15:05:06수정 2017.04.13 15:0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해외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A고등학교 교장 B(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을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 중국 상하이의 한 유람선 선착장에서 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여제자 C(16)양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고교 교직원, 학생들과 4박5일 일정으로 상하이로 국제교류활동을 갔다가 인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고교 교사들은 중국을 다녀온 이후 C양과의 상담 과정에서 B씨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됐고, 안산단원경찰서에 B씨를 신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사항을 조사한 뒤 지난 2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해임 처분(중징계)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