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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경력에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차별"

등록 2017.04.24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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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경기도 교육감에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교사 경력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A씨는 교사로 8년간 근무하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경기 소재 초등학교로 전출을 왔다. 이후 10개월간 근무하던 중 남편이 다시 이직함에 따라 육아휴직 후 거주지를 옮겼고 이때까지 4년째 육아휴직 중이다.

 A씨는 남편의 이직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고 싶었으나 교육청은 이를 제한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3년 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4년이 넘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 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아 이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용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별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타 시·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기간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당 교육청에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나 행정상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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