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혐의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3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워 되파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사업체 D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타이완 업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탑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윤씨가 D사 사장으로 취임해 주식을 대량 매입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이 윤씨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윤씨 회사가 타이완 업체와 MOU를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앱스토어에 탑재된다는 정보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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