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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 공개하라"

등록 2017.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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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3800여 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6.05.04.  mangusta@newsis.com

법안처리 당시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 청구
 "의사진행 업무 지장 없어…국민의 알권리 등 확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테러방지법 심사기간 지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당시 국정원장에게 안보 상황과 법안 필요성 의견을 들었고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23일 국회법상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 문서는 그 과정에서 국회사무처가 작성해 보고했다.

 재판부는 "문서에는 국가비상사태 정의 및 국내외 상황, 법무법인의 상반된 의견 등이 적혔고 문서 작성자의 의견이나 판단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 판단 절차가 따로 있지 않아 의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국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서가 공개돼도 장래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같은 서류 작성이나 의장의 의견수렴·판단 등에 영향이 있거나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직권상정 했다"며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를 했고 여론에서도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을 주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11.29.  hgryu77@newsis.com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로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국회는 국가기관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참여연대가 함께 청구한 '기타 판단자료 일체'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후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2일 가결돼 다음날 공포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정보공개법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법률자문보고서 및 기타 판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법안이 가결돼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며 "정보 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등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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