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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휴직후 복귀 7년새 8.2%p↑…'인사상 불이익' 여전히 숙제

등록 2017.05.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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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희 기자 =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임신휴직제도와 모성보호실 증설 등 임산부를 위한 모성보호 강화 정책을 도입한다.  삼성중공업은 내달 1일부터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를 둔 여직원을 위해 ▲출근시간 선택제 ▲임신휴직 제도 ▲모성보호실 증설 등 출산 장려 3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전체 근로자 1만2000여 명 중 여성 근로자가 900여 명으로 이중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자는 180여명이다. 여성 근로자가 소수(少數)인 조선업계에서 이처럼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도입한 것은 삼성중공업이 처음이다.  출근시간 선택제에 따라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둔 여직원은 오전 8시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9시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임산부는 인파가 몰리는 시간을 피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워킹맘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뒤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임신휴직 제도는 임신한 여직원이 임신 2개월 이후부터 최대 8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최대 23개월 간 출산과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의 휴식과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인 모성보호실도 대폭 증설했다. 거제조선소 내 모성보호실을 기존의 6개에서 13개소로 확대했으며, 서울 서초동 사옥에도 1개에서 2개소로 늘렸다.  모성보호실에는 안락의자를 비롯한 휴식 시설과 유축기, 냉장고 등 모유수유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져 있다.  해양생산운영팀에 근무하는 박은미 사원(27·임신 8개월째)은 "지금 근무하는 건물에도 모성보호실이 생겨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임신 이후 아침잠이 늘었는데 출근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다"고 반겼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의 여성 현장기사, 여성 용접사, 여성 품질검사관, 여성 해외 주재원을 배출하는 등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인식 사장은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때 회사의 경쟁력도 더욱 향상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출산과 육아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ohzmee@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육아휴직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최근 7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됏다.

 또 사업체 규모가 크고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중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했지만 육아휴직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08년부터다.

 2009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중 69%가 육아휴직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2015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활용한 여성근로자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중 76.9%는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직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71.9%)과 비교해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원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보다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증가한 것은 회사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 직장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휴직기간 소득보전 효과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은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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