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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손배소 오늘 선고

등록 2017.06.1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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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손배소 오늘 선고

1심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 배상 판결
2심 보도 경위 등 고려해 배상액 감경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JTBC가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KBS·SBS·MBC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단을 내놓는다.

 앞서 이들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2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각 4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각 2억원씩 방송 3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방송 3사는 민사 소송과 함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3월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1) 팀장 등을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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