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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통상임금소송 패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등록 2017.06.25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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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통상임금소송 패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대학교병원이 급식보조비 등 17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17억5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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