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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32명 입건

등록 2017.06.25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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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36)씨 등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업체 등 8개 업체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도 부산고용노동청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억253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 등 일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용근로자로 일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부정수급 전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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