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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前대사, 'CNK 주가조작 의혹' 직위해제 부당"

등록 2017.06.27 06:00:00수정 2017.06.27 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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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前대사, 'CNK 주가조작 의혹' 직위해제 부당"

대법, 직위해제처분 소송서 원고승소 확정
"공무집행 위험 초래한다 볼수 없다" 판결
'CNK 주가 조작' 혐의도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MB정권 시절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자 보직을 해임했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처분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자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서울=뉴시스】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1심은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기소된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며 김 전 대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대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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