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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쟁의행위 소송·가압류 1800억대"

등록 2017.06.28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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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회원들이 손배가압류 변경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06.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회원들이 손배가압류 변경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자 쟁의행위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은 총 25개 사업장, 64건, 청구금액 1860여억원, 가압류금액 180여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금액면에서 급등했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정착되는 등 심각하게 오용됐다"며 "새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을 우선하지 않고 사측이 무리하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을 막지 못하고 판례에 매몰된 사법부도 문제"라며 "이는 심각한 노동권, 생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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