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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공무원법 개정 주장 물꼬

등록 2017.07.12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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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공무원법 개정 주장 물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시·도교육청별로 진행중인 가운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년 동안 혹독하고 참담한 시간이 주어졌고 정부측에선 노골적으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꺼내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겁박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당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관직행사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활동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은 민주적인 국가와 헌법에는 마땅히 충실해야 하지만 선거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부에 충성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이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 규정의 본래의 입법목적은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데 민주화 이후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국면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본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심판청구를 통해 분명하게 해명되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만 금지하고 일반적인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도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제66조 1항을 문제 삼았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3779만6000명)중 공무원 비중은 2.6%(97만6546명) 정도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하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카스트 제도에 묶인 국민이 전체 유권자의 3%에 달한다는 점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 수준과 민주주의 실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66조 1항을 예로 들며 "이 조항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66조 1항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2009년 촛불집회 당시 교사선언과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 2014년 6월과 7월 법외노조통보 관련 교사선언 및 집회 등을 들었다.

 어떤 표현이 공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과 공무원의 노동운동뿐 아니라 정치활동 모두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입법 목적과 효용성을 상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삭제하는 방향은 타당하다"면서 "제67조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위원장과 최병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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