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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환영"

등록 2017.07.31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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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련)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 운수업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련)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 운수업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여야가 31일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합의하자 전국의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선버스운송여객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버스운수업 적폐 해소 대상 ‘0순위’였다"며 "국회의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운송여객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따르면 운수업·보험업·통신업(집배원 포함) 등에 한해 노사 합의시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연맹은 "잠정합의인 만큼 추후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의미한 당쟁으로 번지거나 일부 사업주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지난 경부고속도로 참사는 하루 17시간, 한달 300시간, 연간 3600시간이 넘는 운전을 버티던 버스운전기사가 몇분의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시행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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