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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1심 선고일 방청권 22일 공개추첨

등록 2017.08.18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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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08.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08.07. [email protected]

본인 신분 확인 거쳐 응모···당일 추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에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권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추첨은 응모가 끝난 오전 11시10분께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즉시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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