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서울고속도로…최대지분 국민연금 출신 사장 탓?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중인 A씨는 국민연금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최 의원은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4월 보훈특별 채용한 B씨가 A씨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앞서 A씨가 2012~2015년 사장을 맡았던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A씨가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B씨를 한정지어 채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혜 채용된 B씨는 입사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C씨를 성추행해 구설에 올랐다. C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지만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A씨의 공금 사적사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사적 경조사에 17차례 16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중 대부분인 140만원(14회)가 국민연금 관계자의 경조사에 들어갔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것도 회사측에 적발됐으나 이사회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돼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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