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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뇌물·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간부 구속

등록 2017.10.20 0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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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뇌물·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간부 구속

뇌물수수·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범죄 소명, 도망·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다단계 금융업체 IDS홀딩스에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윤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윤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경찰 재직 시절 다단계 금융사기를 수사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유모 회장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 유 회장은 구 전 청장에게 윤씨를 자기 업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겨달라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13일 구 전 청장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고, 17일에는 그를 검찰로 소환해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18일 구 전 청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유씨의 인사청탁을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IDS홀딩스는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원 대 금액을 가로챘다. 이 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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