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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직원, 5년간 116명 징계…21명은 파면 등 중징계

등록 2017.10.23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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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중 최근 5년간 1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대한적십자사 징계 처분 인원은 이 같이 조사됐다.
 
 징계 처분 인원은 최근들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건 ▲2013년 6건 ▲2014년 15건 ▲2015년 37건 ▲2016년 49건 등 순이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늘었다. 

 중징계건은 2012년 1건도 없었으나 ▲2013년 1건(해임) ▲2014년 8건(파면 2건, 해임 6건) ▲2015년 4건(파면 2건, 해임 2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8명(파면 1건, 해임 5건, 강등 2건)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의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도 최근 5년간 총 1234명으로 집계됐다.2016년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현원은 총 391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또 징계외처분은 2012년 103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외 처분이 과다한 이유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핮만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 등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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