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방침 확 바뀐 교육부…"전교조 설득에 최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상곤 부총리 "동반자적 파트너십" 강조
학습권 침해 않는 연가투쟁 처벌 못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연가(조퇴)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남은 기간 연가투쟁을 철회하도록 설득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대응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전교조를 상대로 24일 전까지 계속 (연가투쟁을)하지 말라고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6월 전교조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연가를 내고 동참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 친화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에 대한 대응방침이 확 바뀌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투쟁을 불법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들은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수 차례 내려보낸 바 있다.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같은 법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교조의 이번 연가투쟁을 불법 행위로 보고 대응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전교조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데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가투쟁에 나서면 이를 처벌할 방도도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교원노조에 금지 돼 있는 '쟁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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