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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억원 뇌물 받은 재건축 조합 이사에 징역 6년

등록 2017.11.10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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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억원 뇌물 받은 재건축 조합 이사에 징역 6년


재건축 조합 이사로 설계업체로부터 2억원 뇌물
"신뢰 훼손했지만 전과 전혀 없는 점 고려해 선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법원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합 이사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71)씨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보대행업자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의 청렴성과 집무집행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 일반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서울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설계업체 A사의 임원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대행업자 이씨는 김씨가 받은 뇌물을 전달하며 역시 A사 임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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