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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 '오픈 캡쳐' 복제권 침해 소송…업체 최종 패소

등록 2017.11.23 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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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 '오픈 캡쳐' 복제권 침해 소송…업체 최종 패소

기업에만 유료로 정책변경…비용 요구해 소송
"저작권자 제공 업데이트로 복제 허락된 것"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를 무료로 배포하다가 개인에게는 무료, 기업에게는 유료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저작권료를 요구한 업체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벽산엔지니어링과 유량조사사업단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오픈캡쳐 저작권사인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ISDK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픈캡쳐 유료버전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돼 복제가 완료됐고 이는 저작권자 허락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픈캡쳐 유료 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컴퓨터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 저장돼 일시적 복제가 이뤄지지만 통상적인 작동과정의 일부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버전 6.7까지 당초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하지만 ISDK로 저작권이 양도된 후 7.0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비상업용과 개인용의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됐고 그밖에 기업은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됐다.

 ISDK는 벽산엔지니어링 등 기업 직원들이 컴퓨터에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복제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그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고, 166개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ISDK는 회사 직원들이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면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들 기업들은 개별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이뤄져 복제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오픈캡쳐 설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FTA 영향으로 201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적 복제' 개념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쟁점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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