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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억제' 역사뒤로…'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법서 삭제

등록 2017.11.25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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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억제' 역사뒤로…'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법서 삭제

제정 44년만…기초생보 수급자 자동차 소유 감시 강화
 국회, 전날 본회의서 복지부 소관 8개 법령 통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였던 '가족계획사업'이 법조문에서 사라졌다.

 또 부정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료를 확인해 실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령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였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과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법이 제정된 1973년 5월 이래 44년여만이다. 국회는 '가족계획사업'이라는 표현과 규정이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는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시·군·구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산자료에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외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추가했다.

 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지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건 등과 같이 외제차를 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확인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또 현행법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늘려 다른 다른 복지연금과 형평을 맞췄다.
 
 국회는 이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근거 상향 규정, 소독업 신고 취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세무서장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기관 직권말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으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소 직권취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업무범위에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 업무'를 추가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법' 개정, '질서위반행위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상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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