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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출생시 의사가 국가에 통보 의무화해야"

등록 2017.11.27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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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출생시 의사가 국가에 통보 의무화해야"


"아동학대 예방 위해 출생 사실 국가기관에 알려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처해지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의무를 두도록 법 개정을 권고하게 됐다.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올해 이와 동일한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 내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와 쟁점 등이 논의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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