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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직접 청탁할 이유 없다"…뇌물 혐의 무죄 주장

등록 2017.12.14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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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신동빈 "억울한 점 없게 살펴달라" 최후 진술
검찰 "현안 청탁"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61)씨와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최후진술에서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주신 재판장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롯데를 강요죄 피해자라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는 뇌물죄와 청와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건지 변호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익적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을 뿐 면세점 관련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14일 대통령 면담 당시 면세점 특허수 확대 정책은 이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협의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로 신 회장이 굳이 직접 나서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특허수를 추가해달라고 별도 요청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청탁의 절실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 당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면세점 청탁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수첩에 기재되지도 않았다"며 "신 회장이 면담하기 며칠 전 면세점 청탁을 했다는 안 전 수석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은 롯데와 관련해선 기소 대상에서 혼자 제외됐다"며 "이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변호인은 "기업엔 늘 현안이 있고 정부에서 요청을 받는다. 정부 요청으로 공익적 사업으로 알고 지원을 했고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현안이 있어서 그 대가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롯데는 사적 이익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롯데는 5대 거점 지원 사업을 다른 기업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면세점 대가라고 인식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 주도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할 수 없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은 롯데 경영 지배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등 현안을 청탁하고 대통령 요구에 막대한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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